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두번받을수있나요?
만약 3년 기간지나서 예전에 받았었던 경우 이번년도에 근로자수가 23년보다 많아진경우 다시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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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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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수가 중요하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3년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여전히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향후 고용유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이 매년 증가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년간 고용유지를 하지 못할 경우 추징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