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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빈티지한꿀벌215
빈티지한꿀벌215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었었는데 매달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도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해야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5월에 하면 된다고 듣긴했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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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수입이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니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은 소득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통상 앱테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 통신판매업이나 광고수익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신고과정으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은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이나(원천징수세액만 부담하고 납세종결) 종합소득세 포함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5월1일~ 5월 31일입니다. 동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하시거나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신고안내 탭에서 동영상으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먼저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이거나 기타소득일 것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곳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해당 소득이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시며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거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본래 납입하여야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입시에는 더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상에 종합소득세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