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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여러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국회에서 나라정책 전반을 운영결정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별로 정해진 인원 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임위원 선출은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법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6. 10.> 1. 국회운영위원회 28명 2. 법제사법위원회 18명 3. 정무위원회 24명 4. 기획재정위원회 26명 5. 교육위원회 16명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7. 외교통일위원회 21명 8. 국방위원회 17명 9. 행정안전위원회 22명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13. 보건복지위원회 24명 14. 환경노동위원회 16명 15. 국토교통위원회 30명 16. 정보위원회 12명 17. 여성가족위원회 17명

    상임위 위원은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선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