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019. 04. 10. 22:06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 처분시 발생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식거래로 얼마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에도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주식수익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원칙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외 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인해 사고파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며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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