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019. 04. 10. 22:06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 처분시 발생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식거래로 얼마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에도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주식수익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 처분시 발생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주식거래로 얼마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식거래로 수익을 보는경우에도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주식수익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에도 원칙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대주주 외 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인해 사고파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며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대주주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플러스친구 이현지세무사를 추가하시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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