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 직장에서 3.3프로만 떼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데, 1달만 더 계약직으로 일해달라고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주40시간 근무로 1달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안 들고 3.3프로의 세금만 일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후임이 생각보다 빨리 정해져서 재계약기간을 1달 못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을 유지하고 1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