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기한후루티140
진기한후루티140

최근 직장에서 3.3프로만 떼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데, 1달만 더 계약직으로 일해달라고 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주40시간 근무로 1달은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안 들고 3.3프로의 세금만 일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 후임이 생각보다 빨리 정해져서 재계약기간을 1달 못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면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을 유지하고 1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