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성실한라마42
성실한라마42

실업급여 3.3% 떼고 고용보험도 떼면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년 6개월 정도 다닌 직장을 관두고 주 40시간 일하는 단기계약직 사무보조 업무를 찾아서 일하고 있는데요.

7월은 1일부터 근무가 아니라 3.3% 공제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만 뗀다고 합니다.

이러면 한달 계약 만료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3.3% 떼고 고용보험도 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이므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