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무조건 이득일까요..???
노조가생기게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받지못했던 급여들이나 여러가지 수당들이 등어가게되는데 그다음부터 유지만되도 이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조가 조직된다고 해서 항상 근로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얼마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 설립 이후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해 못 받았던 급여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이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조건이 유지되거나 후퇴하지 않기만 해도 기존보다 나아진 상황을 지키는 효과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집단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므로 근로조건 개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본래의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향상에 도움될 수 있을 뿐더러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집행부가 불합리한 운영을 한다면 노사간 지나친 마찰이 계속되어 결국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통상적으로 매월 조합비를 수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활동에 직접 참여해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만 설립한다고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노조활동을 하여 회사와 대응한 협상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설립만 되어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라면 그만큼 교섭력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약정한 협약상
근무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될수도 있지만 불이익하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잘못 운영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의 설립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노동조합 활동도 모두 빛과 어둠 양면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민심을 모두 반영하는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 간부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는 것이 협상력에 있어 우월하므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