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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
💐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23.05.05

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그렇다면 노조비 안내고 가입안하고

혜택만 누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노조가 뭔가 성취하면 비노조는 못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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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2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차별은 없지만

    조합원에게만 어느 혜택을 주기로 한 단협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게만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비노조원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고 해당 사업장 과반이상이 적용이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비노조원에 대해 무임승참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가 교섭을 하여 쟁취한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임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