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6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수당 지급해야되나요?

평일 9-6시

토요일 9-3시까지 근무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월차 등등 없습니다.

급여는 세전 185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급으로 환산했을시 제가 최저임금에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건지

확인하는 계산 법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 근로한 시간 만큼의 시급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이 209시간이고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9시~15시까지의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매주 5시간씩 근무하므로 5시간 x 4.345주를 계산하여 월로 환산하면 약 21.725시간이 되므로 최저시급을 곱하면 189,442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1,822,480원 + 189,442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185만원만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 됩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원단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가 발생합니다.

    (1주 주 5일 40시간 +토요일 5시간 +주휴 8시간) × 4.345주 × 8720윈 시급을 계산하면 월급여가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세전 18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평일 9-6시로 근무한다면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할때 최저임금이 1,822,480원(2021년 기준 시급 8,720원, 주휴수당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근무까지 고려하면 200만원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는 9-6시 기준 주5일 근무시에 1,822,480원으로 환산액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무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19만원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월~토요일 1주 6일 근무 시).

    - (8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008,085원(세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53시간(40시간+8시간+5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월 근로시간 수가 계산됩니다. 230.29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2,008,129원이 계산되기 떄문에 185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5일간 매일 8시간,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8)÷7×365÷12=230

    시급=1,850,000÷230=8,043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 40시간, 토요일 근로 5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후) 4.345를 곱하고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의 한달 최저원급 예상액은 2,008,085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올해 최저임금액은 월 2,008,09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5 주중 소정근로시간

    주휴 8시간

    총 53x4.345= 230시간

    8720x230=2005600원입니다.

    세전 최저미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