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동은 목적과 기준으로 설정된 종류입니다. 행정동은 행정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동으로, 주민등록, 세금 부과,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단위입니다. 이 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민의 수나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동은 법적으로 정의된 동으로, 주로 토지 및 건물의 주소를 부여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정동은 주택법이나 토지법 등의 법률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변동이 적습니다. 법정동은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과 관련된 법적 문서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