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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4

과태료 벌금 범칙금 무슨차이죠??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보면

벌금 냈다 과태료 냈다 범칙금 냈다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잇는데요 셋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잇는걸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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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는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