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권한 그리고 의무를 가리키죠.
근데 이제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랑 의무를 말하고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거랍니다
이 두가지가 보통은 같이 가지만
때로는 분리될수도 있는데요~
예를들어 이혼한 부모중 한명만 친권자로 지정되더라도
다른 한명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가질수 있어요
근데 친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건 아니에요
자녀의 재산관리나 법적계약같은 중요한 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제 보면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될수도 있구요
심지어 친권남용이나 자녀학대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라도 자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안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