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권과 양육권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법정대리권이고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권은 양육자지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입니다.
대개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명의 부모로 지정하는 편입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_oPCKx3s5Nw?feature=share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자녀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교육, 징계, 거소지정, 직업허가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돌보는 권리로,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져 자녀를 키우더라도,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을 할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양육권이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