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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딩고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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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학자금대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등록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교계좌로 납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는게 아닌 등록금 비용을 저에게 보내고, 저는 학자금대출로 비용을 납부할 때 학자금대출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던지 증여세가 부여된다던지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단순히 비용을 내주시면 빚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등록금비용을 시드머니삼아 적은 이자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를 하는 점에 대한 법적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셔도 될 것이며 단순하게 부모님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있으셔야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ETF 투자 등을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는 것도 대학생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입니다. 그러므로 학자금 대출 자금을 등록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울 시드머니로 하여 투자하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한 행동으로 해당 자금을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덫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주시면 그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면 대출금은 학교로 직접 납부되며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