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금대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학자금대출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등록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교계좌로 납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는게 아닌 등록금 비용을 저에게 보내고, 저는 학자금대출로 비용을 납부할 때 학자금대출에 있어서 불이익이라던지 증여세가 부여된다던지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단순히 비용을 내주시면 빚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등록금비용을 시드머니삼아 적은 이자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를 하는 점에 대한 법적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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