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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염소14
배부른염소14

실비보험 설계사 잘못으로 할증

21년 6월 30일 한화생명 설계사에게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실손보험 가입 당시 17년도 받았던 비염수술에 대해 고지했습니다. 이후 당시 설계사는 가입완료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오늘 심사 승인되는 거죠?' 라는 저의 물음에 '정상처리되셨습니다'라는 답변만 했을뿐 후심사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17년도 비염수술로 인해 부담보가 잡힐 수 있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입 당시 저희는 실손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월 5일
7월 5일에 전화가 와서 설계사는 저희에게 17년도에 비염수술로 과거에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탄 이력이 전산에 뜨기때문에, 보험료가 8천원대에서 11600원으로 할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생명보험협회 및 과거 가입했던 보험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금 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보험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윤수진 설계사에게 얘기했지만 윤수진 설계사는 보험금 청구한 내역이 있기때문에 본인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할증이 붙은채로 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보험 가입이 취소된다는 그 얘기만 반복하며 더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7월 6일에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 탄 내역이 없음을 다시한번 말하고, 이 할증이 붙는다는 것이 정확히 왜 할증이 붙는다는 것인지 설계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설계사는 7월 5일 통화한 내역과는 다르게 말을 바꾸어 7월 5일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 비염수술한 이력만 있어도 할증이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가입 당시에 저희가 고지한 17년도 비염수술에 대해서 할증이나 부담보가 붙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입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회사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 자신도 이렇게 회사정책이 변경될줄은 몰랐고, 비염수술로 할증이 붙을줄 몰랐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회사정책이기때문에 본인이 설계사임에도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 7일에 상황을 보험일을 하는 친척에게 얘기해서 친척이 보험사와 대신 통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설계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통화내용과는 다르게 본인이 가입당시에 기존 보험사의 정책을 숙지하지 못한채, 저희에게 비염수술로 부담보나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설계사의 말을 가입했던 것입니다. 가입당시 비염수술로 할증이나 부담보가 붙을수 있다는 설명을 해야되는데, 당시에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는 설계사의 잘못이니 설계사가 가입당시 계약한대로 할증없는 보험료로 가입하거나 코(비염)에 대한 부담보가 몇년 잡히는쪽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7월부터 실손보험이 바뀐다고 해서요

그런데 보험사는
부담보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할증된 보험료로 일단 납부를 하고 , 보험료 오른 보험료 3000원의 3년치인 108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합니
다. 금감원에 민원제기시 이런 제안은 없던걸로 되고요

금감원 민원제기시 그쪽에서 말한 108000원 환급은 없었던걸로 되고 다시 금감원 민원시 절차에따라 조율 될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인게 저희는 코쪽 부담보를 2~3년 받더라도 할증 없이 보험료를 내는쪽으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시 조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욱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수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다시 조율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108000원 환급이라도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감이 안섭니다.

계산해봤을때 설계사 잘못으로 할증된 보험료로 15년정도 납부와 원래대로 가입되어 보험료로 15년 정도 납부시
5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으로 108000원 환급받으면 40만원 정도 저희가 더 내게 되는 거구요... 보험사의 환급제안을 받아들여도 설계사 잘못으로 40만원을 더내는 상황이 된건데 ,,

그래서 이런상황에서 보험사가 낸 환급 제안은 사라지고 , 금감원에 민원 제기해서 어떻게 조율이 나올지 모르지만 받아보는게 좋을지 아니면
15년기준 40만원을 더 내게되지만 그냥 108000원 환급받고 끝내는 게 나을 지 조언해줄수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단정적으로 말씀못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경험에 의거했을때 금감원에 민원제기시 일정기간제 부담보로 조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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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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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인 모집질서위반으로 게약을 무효 시키는 방향이 있고,

    보험사의 조건대로 할증이 있습니다.

    본인 원하는 부담보는 절대 해주진 않을것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서에 비염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셨고(고지의무 사항 이행,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말한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에 따라 승인이 된 것이라면 기존 계약대로 보험 계약은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 의료 실비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한 40만원 차이가 아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가입 이후에 병력을 심사를 하는 후심사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입자가 심사 내용을 알고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없고,

    나중에 심사가 나와봐야 불리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입시 심사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계사가 정확히 설명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어 사단이 난 듯 합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은, 가입자가 수술비나,진단비를 청구하셔서 뜰 수도 있고, 교통사고나, 산재 보험과 같은 처리를 하셔도 뜰 수 있습니다.

    비염 수술에 대한 할증이나 부담보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설계사 생각이지,

    심사자의 생각이 아닙니다..설계사의 설명이 명확치 못했던 점은 문제가 맞으나

    할증이 붙은 부분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환급을 해준다는건 어느정도 실책을 인정한다는건데,

    그동안 몰라서 낸 부분은 환급을 해주고, 할증제도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