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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158
자동차 사고에 대해 100% 과실에 대해서는
광택 또는 유리막 코팅의 비용을 처리해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택 또는 유리막 코팅을 받지않고서도 상대방이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무조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증서에 대한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유리막 코팅이 확인될 경우 보증 기간이내이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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