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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4.05

가끔씩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기소중지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입니까?

범죄사건을 다루는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던중 기소중지 처분으로 발표를 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시키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기소중지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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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를 합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유는 범인의 불명(범인이 누구인지 불명으로서 단기간에 범인이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 일단 특정은 되었으나 그의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