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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풍금조157
유쾌한풍금조15722.06.17

검찰송치 후 결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형사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뒤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성하고 다신 안그러고 하면 재판에 안넘기고 잘 마무리하겠다는데

기소유예는 이미 몇번받아서 안되고

검찰에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불기소로 무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아니면 재판에 넘기지않고 검찰이 바로 벌금이나 형량을 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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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재판을 안 넘기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소유예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로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 안그러고 하면"이라는 발언으로 보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법상 처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