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정직한족제비122
정직한족제비12223.07.26

약식이다 기소유예로 떨어지도 조사를 받으로 가야 하나요?

검찰 쪽에서 사건이 불구속이 되어 약식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결정이 나게 된자면 피의자는 검찰쪽으로 또 조사를 받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처분이 완료되면, 피의자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가지 않고, 검찰에서 소환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라면 검사가 처분을 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다투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검찰에 조사를 다시 받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제 검찰단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검찰에 진술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