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 휴직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한 문의
2024년 귀속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중 휴직자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휴직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신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휴직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에 지급하면, 이 보수는 고용산재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1. 상황 개요
근로자 A의 휴직기간: 2024년 3월 ~ 12월
성과급 산정 대상 기간: 2023.01.01 ~ 2023.12.31 (해당 기간 근로자 A는 정상 근무)
성과급 지급 시기: 2024년 7월 (휴직 기간 중 지급)(2023년 근무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2024.07월 수립하여 근로자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 1,000,00원 지급)
성과급 지급 근거: 2023년 근무성과에 대한 2024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2. 문의 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성과급(1,000,000원)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휴직기간 중 지급된 보수이므로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 신고하는지?
휴직이전의 기간 (2023년도)에 근무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수당이므로 휴직이전 지급사유 발생으로 보아, 해당 보수를 산재/고용 전부 포함하여 신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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