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버스 사고시 통근버스기사는 책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흰 파견업체인데 3월25일 저희가 사용하는 통근버스에서 운전자가 급커브길 과속으로 인해 근로자 한분이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양쪽 엉덩이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26,27일 이틀 근무후에 28일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입원후 지난주 퇴원했는데.. 지금도 아프다고 하여 오늘 다시입원하였습니다...이럴땐 저희가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통근버스기사는 전혀 책임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통근버스에서 사고시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먼저 산재보험 처리하여 보상을 실시하고,산재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탑승차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관련 조항내용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해당 직원이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친것이기에 (해당 직원이 부주의하게 버스안에서 행동한것과는 상관없이)이는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며, 이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니 산채로 처리하는게 타당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근버스를 타고 통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그리고 통근버스 기사에 대한 책임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다가 근로자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이기에 산재처리를 하는것이 일반적/통상적일것인데, 우선 통근버스 회사에서 버스정비 불량인지 운전자 과실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다친 직원에 대해서 산채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주(질문자님의 회사 즉 파견업체)는 해당 통근버스 회사 (혹은 개인이 운전하는 전세버스등이면 통근버스 소유주, 보토은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는 있을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해당 버스회사와 계약이 따로 되어 있다면 정비불량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등을 약정하는것이 필요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