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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기린271

푸른기린271

알바 근로계약서안쓴상태에서 알바비 받고 그만뒀는데

알바를 알바비도받고 그만뒀는데 갑자기 세무사한테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왔어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알려드려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임금으로 나간 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알아야죠.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여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세무신고가 안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주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 세무사한테 연락이 와서 주민번호를 물어본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기도 하겠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업주는 아르바이트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심쩍다면, 사업장의 사장에게 주민번호를 가르쳐주시고, 세무사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합니다.

    대뜸 연락온게 이상하다면요.

  •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야하니 세무사를 통하여 연락했나 봅니다.

    일한 기간과 퇴사한 시간등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개인저으로 선해볼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 알바비를 지급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요청하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