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통장에 수천만 원.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 통장이 수천만 원 이상 있을 경우 계좌 해지를 원해고, 맘대로 가능한게 아니고 법적 대리인의 동의 후 현금 지급으로 가능한가요? 고액이면 미리 고객센터에 연락 후 예약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통장 해지나 대규모 인출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액의 인출이라면 은행에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원활할 거예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챙기셔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고액 현금 지급의 경우 사전에 은행과 상담하고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