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마케팅팀에서 '광고사업'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광고집행'과 관련한 비용처리, 수익분석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근로자가 영업팀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비용처리, 수익분석등의 업무에 더해 영업관리 부분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계약과 달리 '광고사업'업무부분이 아닌 해외영업 부분의 비용처리를 하게 되어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 하던 업무와 별개로 영업관리 업무가 전보로 인해 추가되어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전보가 해당근로자의 능력을 높이 사고, 덧붙여 다른 업무영역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일종의 경영상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부당전보'로 판단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사자와 합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