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9. 04. 19. 18:34

어떤 근로자가 마케팅팀에서 '광고사업'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광고집행'과 관련한 비용처리, 수익분석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근로자가 영업팀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비용처리, 수익분석등의 업무에 더해 영업관리 부분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계약과 달리 '광고사업'업무부분이 아닌 해외영업 부분의 비용처리를 하게 되어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 또한, 기존 하던 업무와 별개로 영업관리 업무가 전보로 인해 추가되어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전보가 해당근로자의 능력을 높이 사고, 덧붙여 다른 업무영역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일종의 경영상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부당전보'로 판단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사자와 합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보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2.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3. 앞의 두 가지를 비교할 것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라는 것은 기업내에서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전보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법 넓게

회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쓰여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직군자체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변경), 담당 업무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부 추가되는 정도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도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질문자님께서 명시하셨듯이 근로게약을 체결할때 특정 직군/특정 직무에 한정(광고사업 업무)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외의 직무로 전보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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