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 07. 31. 10:27

저와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중 이사관계로 저는 연차, 배우자는 결근 등으로 최근 자주 회사에 빠졌습니다.

사업주가 구두경고로 두사람이 함께 빠지는 것을 몹시 못마땅 해 하였고 그 이후 근태등에 더 신경쓰며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7월29일 하계휴가 시작 전날 사업주가 저를 따로 불러 또 잦은 개인용무로 회사에 빠진 것에 지적을 하며 배우자는 해고통보, 저에게는 근무장소를 사무실(직무작업장)에서 공장동(현장작업장)으로 옮길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만두라는 식의 압박으로 이해하고 당일 즉시 사업주 아들인 관리부장에게 전화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에게도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의사를 밝힌 후 15분 후에 사업주의 아들 관리부장이 관리부원 두명을 대동하고 사무실의 개인 짐을 정리하여 즉시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관리부원들은 제가 사용하는 PC의 본체를 떼내어 가져갔습니다. 동시에 사무실을 즉각 폐쇄하며 내 쫒았습니다. 상여금(성과금) 지급해 대해서도 해 줄수 없다고 하며 그냥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생각해서 관리이사에게 후임채용등을 재촉하였지만 사장과 사장아들의 당일 막무가내의 감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상여금(성과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회사에 소송 가능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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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상여금(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여 이미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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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내분은 해고가 맞지만, 남편분은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사직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여금 부지급이 위법인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상 상여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2. 07.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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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07. 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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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먼저 밝힌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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