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와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중 이사관계로 저는 연차, 배우자는 결근 등으로 최근 자주 회사에 빠졌습니다.
사업주가 구두경고로 두사람이 함께 빠지는 것을 몹시 못마땅 해 하였고 그 이후 근태등에 더 신경쓰며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7월29일 하계휴가 시작 전날 사업주가 저를 따로 불러 또 잦은 개인용무로 회사에 빠진 것에 지적을 하며 배우자는 해고통보, 저에게는 근무장소를 사무실(직무작업장)에서 공장동(현장작업장)으로 옮길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만두라는 식의 압박으로 이해하고 당일 즉시 사업주 아들인 관리부장에게 전화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업주에게도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의사를 밝힌 후 15분 후에 사업주의 아들 관리부장이 관리부원 두명을 대동하고 사무실의 개인 짐을 정리하여 즉시 회사를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관리부원들은 제가 사용하는 PC의 본체를 떼내어 가져갔습니다. 동시에 사무실을 즉각 폐쇄하며 내 쫒았습니다. 상여금(성과금) 지급해 대해서도 해 줄수 없다고 하며 그냥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생각해서 관리이사에게 후임채용등을 재촉하였지만 사장과 사장아들의 당일 막무가내의 감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상여금(성과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회사에 소송 가능여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