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50인이상 100인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경영자와 임원들은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가족회사구요.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경리가 사장의 조카인데, 이 경리와 최근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고, 업무적인 트러블도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트러블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리편에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불리하게만 얘기했고, 저는 결국 사과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저도 조금 쉬고 싶은 마음에 연차를 내고 쉬었는데, 대뜸 이미 쉰 날짜의 연차를 승인해줄수 없다는겁니다. 마치 나가라고 얘기하는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썩어빠진 회사 10년이나 다닌 제탓이죠 ㅜㅜ
그래서 현재 남은 12개의 연차를 모두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제 연차를 승인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나갈거면 그냥 나가랍니다. 돈으로도 줄수없고, 연차를 써서 쉬는것도 허락할수 없다고 하네요.
10년이 넘는시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대접 받으리라곤 생각치 못했는데.. 이렇게 된거 저도 제가 가진 올해 연차를 다 쓰고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연차를 막으면 돈으로 받는다던지, 아니면 연차를 막을수 없다던지 하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조항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