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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이런경우 부당인사처분 해당여부와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근거없이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받고 복귀하는날 인사팀이 원래 다녔던 점포에 출근을 못한다느니 권고사직할 의향있냐고하여 거절했는데 타점포로 의사도 안물어보고 일방적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이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요?어떻게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6.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한지 여부는 자세한 사정을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퇴사를 종용하려는 의도로 전보명령을 냈다면 이는 부당전보명령에 해당할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변경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이 있어야만 전직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며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교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