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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또낚였네23.01.21

부당대우로 적합한 예 인지를 판단 해주세요

인사를 저만안받아주고

저만 대놓고 아는척안하고 다른사람들한테 인사해줌


끊임없이 비교에

다른사람과에 업무비교


물어보면 아직도 기준이없냐 몇개월이됬는데 모르냐 비교

안물어보고 기준잡고 일하면 이건 왜빼냐

뭐라함


화장실 가거나 잔업을 빠질경우

일하기 싫으냐 훈계


아파서 조퇴하거나 연차를 사용시

너만아프냐 다른사람도 아프다

확인증을 떼오라 지시하고 연차는

바쁘다고 못쓰게 하고 다른사람은 쓰게해줌


회사에서의 회사부주위로

다치게 되었을땐

조심하지 그랬냐 사건사고를 몰고다니냐

조심성이 없느냐


나에대한 험담을 다른작업자한테 해서

들을경우


아파서 파스라도 붙이고 있으면

쯧쯧쯧 혀를 끌끌차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안전불감증이니 엄살이니 유난이니 하면서 가고


너는 내동생이였음 xx게 맞았다

니가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거다

남자들이 싫어한다

먹을거 남자들한테 나눠주지말라

말많이 하지말라

인사 크게하지말라

밝게 인사하지말라

텐션 내려라


온갖지적 당한경우


사람들 앞에서 암묵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와의 관계를 불편함을 암시


본인의 짜증을 온전히 스트레스풀음


오해하고 착각한 일화가 있는데

계속 자기말이 옳다며 편가르냐고 자기눈엔 그렇게 보인다며 이유없이갈굼

해명을 해도 눈감고 귀닫은채 스트레스줌


같은 검사지만 공정이바뀜

고지해주지 않았음

난생처음 보는제품인데 불량이많아도

원래 그렇다면서 옆에서 생산이 되지않아 일을 못하는걸 알면서도 수량이적다고 꾸지름

차장 조장 돌아가면서 수량 가지고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상대는 비교적 잘나온 수량과

본인은 비교적 못나온 수량으로 비교함

형편성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비교가 잦고

나에대한 조롱횟수나 억압이 심함


다른사람들은 수시로 화장실을 들낙거리고

대화하고 떠들고 자리이탈하고 휴게실에서 노래부르고 별난리를 다치는데


고작 화장실몇번가고 물어보러 다녔는데

누가봐도 나한테만 그러는거 아는상태.


휴게실에서 대화하면 따로 불러서

니목소리만들린다

누가 현장에서 떠드냐

조용해라

말아끼라 하지 않았냐


혹시 말대답이라도 하게되면

내가 니친구냐 말이왜케많냐


암튼 이런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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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