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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를 사용할때 상사가 무언의 압박을 주는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서 먼저 상사에게 보고 했는데 "~씨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연차를 쓰네, 연차써요~" 라면서 비꼬는듯이 말하면서 연차 사용을 허락해주더라구요. 그런게 눈치 보기 그런데 그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누릴수 있는 권리를 눈치보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비꼬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눈치를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꼬는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상사가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사용시 마다 무언의 압박을 하거나 비아냥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비꼬는 발언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에 대해 회사의 고충처리담당자 등 다른 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괴롭힘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