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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황여새15
금쪽같은황여새15

10인 이상 기업에서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주52시간제 평범한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본인이 기안 승인한 연차임에도 팀 인원 중 과반수가 연차를 사용한다며 마지막에 연차 사용한 근로자에게 퇴근 이후 소리지르며 타인들도 보는 단체 메신저에 저격성 글을 남겨 모욕을 주고 사유 보고 및 허락을 맡은 후 연차를 사용하도록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당한 그사람이 퇴사할 것 같다는 등의 발언도 타인에게하며 은근슬쩍 업무적인 보복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사 서류 싸인하고 퇴사하라고 기재되어있어서 바로 퇴사도 못하시네요.

노무사를 끼고 무언가하는게 도움이될까요? 회사가 법조계와 연관되어있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업무적인 보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관한 시기조정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사전 신청 제도를 둘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으면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