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앞두어 달력에 남은 연차사용을 위해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직원들 앞에서 사장님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아무리 그만둬도 이렇게 쓰면 어쩌냐 이렇게 쓰면 다른직원 들에게 민폐다 등의 이야기를 하셨고 도중에 전무님이 와서는 저에게 지금 상사에게 대드냐며 소리질렀습니다. 이경우 증거(녹음)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조금 더 적절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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