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연가는 구성원 개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업무처리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복무관리자가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낀 근무일엔 누구나 연차내고 쉬고 싶어하죠.
쉬고 싶어도 근무해야 하는 다른 직원들의 정서를 전혀 무시할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시급성 등을 따져 큰 지장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연가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가승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안해주는게 일종의 직장 내 갑질행위거든요.
그런게 노골적으로 보여지면 증거를 수집해 직장내 갑질행위로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확실한 증빙자료 구비 및 신고효과도 감안해야 하는 게 어려운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