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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 원이 넘을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A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에게 각각 50만 원 미만씩 돈을 받아서 합계가 1천만 원(예--> 40만 원×26명=1040만 원)이 넘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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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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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용 세무사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차증여합산과세는 동일인에게 10년간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쳐서 천만원을 넘게 받는다고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각자에게 50만원 미만을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명이 여려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증여세법 제55조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