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 원이 넘을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A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에게 각각 50만 원 미만씩 돈을 받아서 합계가 1천만 원(예--> 40만 원×26명=1040만 원)이 넘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재차증여합산과세는 동일인에게 10년간 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쳐서 천만원을 넘게 받는다고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각자에게 50만원 미만을 받았다면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명이 여려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증여세법 제55조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