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취득신고때 월보수를 잘못기재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월급여를 200만원 신고해야 했는데 2000만원으로 0을 한개 더 붙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취득신고는 7월초(6.24취득)
정정신고(착오정정)는 8월초
이미 7월분 보험료가 부과되어서 8월10일 이체예정인데
다음달 보험료에서 정산이 되더라도 한참 많은 보험료를
이번에 납부하게 되는 셈이라서요
환급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환급금을 다 차감할때까지 매달 보험료에서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번에 20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면 보험료는 연체가 되는데 다음달 보험료에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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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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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각 공단 담당자랑 직접 통화해서 협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직권으로 바로 잡히는게 최선일 것 같은데, 꼭 전화해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