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년에 몇번 열리나요?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년에 몇번 열리나요? 그리고, 정기국회시에 무엇을 하는것인지 알고 싶어요.

올해는 정기국회가 언제 열렸었나요? 지금은 국감이 끝난듯 한데요. 국감전에 열리는 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극회 본회의 정기 국회는 매년 1회로 실시하며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립니다. 임시회의는 매년 1월, 3월, 5월 등 홀수월에 자동으로 30일간 열리며 국회의원의 요구로 임시회를 열수 있어 최소로 4회가 열립니다.

  •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매년 9월 1일에 시작하여 100일간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의사 일정이 진행됩니다:

    1. 국정감사: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2. 예산안 심의: 다음 해 정부 예산을 검토하고 수정·확정합니다.

    3. 법률안 심의 및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4. 기타 주요 현안 논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주요 현안도 다룹니다.

    정기국회의 초반에는 국정감사가 먼저 열리고, 국감이 끝난 후에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처리 등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으며,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