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회정도 하는가요 수시로 할수가 있는가요
오늘 국회에서 예산 결산 위원회가 대정부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회
대정부 질문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회정도 할수 잇나요 수시로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의 경우 특별한 제한의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회정도의 횟수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대정부 질문의 경우 수시로 연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떄문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러한 대정부 질의 기간에 사전에 공지를 하여 질의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하셔서 질의 내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해진 회기 중에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2월, 4월, 6월 임시회에 실시하는 것을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1년에 몇 회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정기국회와 더불어 2,4,6월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임시회나 정기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대정부 질의'는 주로 정부의 예산안이나 추경안 심사를 위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차관 등을 불러 정책 방향과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산 심사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대정부 질문과는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부질문은 연간 보통 2회 실시됩니다. 여기에 긴급현안질문(수시)이 별도로 가능해, 전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정기 대정부질문
보통 상/하반기 국정감사 일정 후 또는 본회의 주요 일정 중 1회씩, 총 연 2회 열립니다. 한 회기당 해당 3~4일간 분야별로 질문이 이어지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출석해 답변합니다.
2) 긴급현안질문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2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회기 중 시기 제한 없이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처럼 본회의에서 진행되며, 120분이 기본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 횟수는 정기 국회 일정에 따라서
총 3회가 기본적이고 여기에 더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에 따라서는 수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임시국회와 정기국회) 기간을 정해 실시하며 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행정·문화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인데요. 임시국회는 2월~6월 그리고 8월에 열리는데 매번 대정부질문을 하지는 않고, 2,4,6월 임시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