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좌 이체로 했을 때 걸릴 확률은
남자친구가 생활비,병원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 결혼은 안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하지않으면 일반인들이 걸릴 확률이 높나요???
상속이나 뭐 그럴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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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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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 수취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와 관련한 증빙 등을
갖추어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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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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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증여세 소명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와 병원비 이시면 남자친구분 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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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6천만원으로 생활비나 병원비로만 지출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