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에서 말을 타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 데, 말과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카테고리가 새로 개설되고, 손해사정사님들이 답변을 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쪽에 질문해봅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하다보면 가끔 말을 타고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말은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어 도로위에 다니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게 아무리 훈련된 말이어도 갑작스럽게 놀라는 상황이 생기면 생명인지라, 제어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차와 부딪히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보나요?
말은 따로 보험도 드는 것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더 있는데 술 먹고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 된다고 들었는데
술 먹고 말 타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되는 것일까요? 운전(?!)을 잘못하여 사람을 치게되면 교통사고라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엉뚱한 질문이지만 전문가님의 답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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