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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4.8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안녕하세요

4.8천 미만 간이과세자 입니다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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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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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는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사적으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자가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3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받았을 때 끊어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때문에 비용 처리 받기 수월하며, 여러가지 증빙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한 영수증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에 따로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비용 처리 받기 쉽지 않으며, 계좌이체 내역 등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3만원이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일반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3만원 넘는건에대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며 간이영수증은 일반 종이영수증으로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