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팔지 못한 채 보관하는 휴대전화기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나요?

이동통신와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가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할 가능성도 낮은 휴대전화기들의 대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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