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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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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5살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면서 아이가 걸어가기 싫다고 울자 엄마가 버릇 고친다고 그냥 우는애를두고 갔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질문내용대로 요즘 가정폭력과 더블어서 아동학대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것같아요 엄마가 5살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걸어가기 싫다고 울자 그냥 엄마가 아이 버릇 고친다고 놓고 100미터를 갔다면 이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엄마가 아이를 유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학대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지켜보면서 100미터를 간 것이라면 이를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