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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인가
나는누구인가22.12.05

상장 폐지된 주식 가지고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상장폐지가된 주식 정리매매 때 팔지않고 가지고있으면 다시 팔수있나요? 아니면 정리매매때 팔지 않으면 그냥 휴지조가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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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향후,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장 폐지된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주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휴지조각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에는 정리매매기간을 7영업일주게 되는데 이 기간에 매매를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상장 시장'에서의 매매는 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상장폐지는 되었다고는 하나 영업이익 나는 회사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배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청산시에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매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이름은 38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일부 캡처한 사진으로 상장폐지된 종목 이외에 장외에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도 매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실 때는 매수자와 직접 증권사에서 만나셔서 거래를 하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리매매 때, 매매하지 않으시면

    추후 재상장하였을 때 거래를 하거나 비상장시장에서 거래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주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비상장상태로 돌아가 환금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폐지가 된 경우에도 주주는 주식에 따른 제반 권리 (의결권, 배당권 및 각종 소수주주권)를 계속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재상장이 될 경우 자유롭게 다시 팔 수 있지만, 사실상 정리매매 때 팔지 않을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