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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24
라라라2424.04.23

이 분, 의사 맞나요? 환자를 개무시하는데

작년 8월에 임플란트 시작하고 완납하면서, 치료만족 없었고 이번에 크라운을 한달반전하고 첫 염증이 터지고 갑자기 치수염증상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치과원장이 크라운치료는 월요일에 진단하기로 자기가 한 진료가 아니라는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저는 환자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직 임플란트 식립이 안 끝난 치아가 한개 남았고 환불을 바로 해야될지. 보험서류 써야될것이 있는데,, 더 이상 이 치과에 맡기고 싶지 않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크라운도 자기는 모른다면서 나갔어요. 치과의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치료 크라운은 다른 의사예요. 이렇게 몰상식하게 할수있는지,, 40년동안 이렇게 본인이 안했다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의사는 처음이고 통증생긴 크라운 다시 치료받고싶지않은데 환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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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상태를 보지 못해 잘못을 따질수는 없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치과 바꾸시면 됩니다.

    환불여부는 해당 치과와 잘 얘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아마 치과의사 선생님이 여러명이 잇는 치과 인거 같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는 치료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신거 같은데 일단은 환자분을 치료하신 원장님께 진료를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과, 치과의사와 치료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뿌리를 식립하는 수술도 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의 금액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