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제공 약속과 함께 입학지원을 받은 지방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생활관 지원 불가사실을 뒤늦게 발표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해당 외고진학을 포기하고 자기지역의 학교에 진학할 기회마저 잃는 경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지방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요강에 '신입생 전원이 지낼 수 있는 생활관 제공'을 약속하여 다른 시, 도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입학을 1개월 앞 둔 시점에 학교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사지연 때문에 생활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된 타 시,도의 학생들은 자기 지역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마저 잃게 되어 멀리 떨어진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이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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