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유지로 되어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관련 절차가 궁급합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 소유의 땅 20평과 국유지로 되어있는 땅 10평을 걸쳐서 작은 건물을 지어서 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 (10평)만큼 매년 그 사용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금이 부족하여 형의 이름으로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의 이름으로 매입하게 된다면 기존 아버지 소유의 20평을 이전을 받아서 함께 처리하는게 세금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2.형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10년동안 가족간의 세금없는 상속은 5천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1억원정도 소요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매입하시는게 좋은건지
세금측면으로 보면 1번은 양도세가 2번의 경우는 상속세?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 어떤게 더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1번과 2번 중 어떤게 나을지 세금 측면에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