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본인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76만, 주거급여19만 받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역시 1인가구로 월200만 가량 벌고 있는데요.
차본경은 부양의무자 수입만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초수급비 두개 합쳐서 95만원 받고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295만원으로 적용되나요?
1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개월 수입이 287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이러면 탈락되는것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의하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면, 본인이 받는 급여(생계급여 76만원, 주거급여 19만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부양의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1인 부양의무자 기준 287만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관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87만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는 기초수급비가 합산되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상위 본인 부당 경감제도에서 부양 의무 소독 기준은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말씀하신 기초 수급비 95만원이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합산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 기준이며 직계혈족 부모 자녀과 배우자만 포함합니다. 손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이 등은 부양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 수급비 95만원은 어떻게 반영될까? 기초생활 보장 급여. 이런 소득산정 시 일부 재워야 되거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급자 본인의 급여라며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