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의하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면, 본인이 받는 급여(생계급여 76만원, 주거급여 19만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부양의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1인 부양의무자 기준 287만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관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87만원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는 기초수급비가 합산되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