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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조선시대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이 소작민들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조세제도인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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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어요.이런 농민들에게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걷을까요.오늘날에는 수입의 몇%를 걷잖아요. 이렇게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세금을 걷었던 기준을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이라고 말해요.

    연분 9등법은 농사의 풍흉(풍년, 흉년을 말하는 거에요.)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는(수취하는) 법이에요.

    전분 6등법은 토지의 비옥도(얼마나 땅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6등급으로 나누어 수취하는 법이지요.

    이 제도들은 농민의 세금(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세금을 적게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연분9등법은 올해 풍년이 들었으면 높은 등급을 매겨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흉년으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 낮은 등급을 매겨 세금을 덜 걷는 것이지요. 농사의 상태를 상상년(上上年)부터 하하년(下下年)까지의 아홉 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매겼어요.

    전분 6등법은 땅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서 만든 법이에요. 전국의 논밭을 토지의 등급에 따라 길이가 다른 자를 사용해서 1결의 면적을 달리해서(토지 1결당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그 1결의 크기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다르게 만드는 법이죠.) 1결당 최하 4두에서 최대 20두까지 걷었어요.

  •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선시대에서 세율 등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전분6등법을 먼저 알아보면 조선 세종대왕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지방관리들이 임의로 조세를 거둬들였는에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패가 있었기에 나라에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분6등법은 토지면적을 6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분9등법은 세율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분 9등법은 토지가 아닌 매년 수확한 작품의 풍작과 흉년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세율에 차등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세종은 백성을 위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나, 지주들은 자신의 소작민들이 대신 세금을 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작민들은 지주들에게 일정량의 부과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지주들은 세금을 대신 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분6등법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길이를 달리하는 것으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땅이 좋으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땅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가볍게 매겼다.

    연분9등법

    연분9등법은 해마다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판단하여 9등급으로 나눈 다음, 1결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적용으로 부과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분6등법은 1444년 확정된 공법에 매년 농사의 풍흉과 토지 등급을 합산해 수세액을 정했는데 이중 토지의 등급을 비옥도에 따라 1~6등전으로 나눈 것입이다.

    조선시대 토지 면적의 기본단위인 결은 절대면적이 아니라 미 300두라는 생산량을 단위로 한 것으로 각 등급에 따라 토지를 특정하는 척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주척을 기준으로 1등전은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을 기본단위로 해 6종의 양전척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등전 1결은 2.753. 1평, 2등전은 3,246.7평, 3등전은 3,931.9평, 4등전은 4,723.5평, 5등전은 6.897.4평, 6등전은 1만 1,035.5평이 됩니다.

    산전은 5~6등전으로 일괄 편입시켰고 휴경전인 속전은 경작했을 때만 수세하되 6등전이하로, 작황에 따라 답험하여 세를 받게 했는데 조선 후기까지도 토지는 하등급의 토지가 많았고, 실제 등급을 정하는데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고 1653년 모든 양전척을 1등전척으로 통일, 결부수는 환산표를 만들어 수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연분9등법은 년 농사의 풍흉을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의 9등으로 나누어 수세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세액을 산출할 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으로 나눈 지품을 합해 산정했습니다.

    상상년의 경우 1등전은 1결에 30두, 2등전은 25두 5승, 최하급인 6등전은 7두 5승을 내게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지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연분9등법

    농사의 작황을 9등급으로 나누어 지역을 단위로 수세하는 규정입니다.

    조선 초기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실시된 연분9등법은 한 해의 작황을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였으므로 매년 토지의 작황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본래 연분9등법은 가장 풍년이 든 상상년(上上年)에서 가장 심한 흉년이 든 하하년(下下年)까지 거두는 세금은 최대 1결당 20두(斗)에서 4두까지 차이가 났고, 상상년으로부터 하하년 사이 매 등급마다 2두씩 차이를 두어 수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실(災實)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을 수행하는 향리들이 자의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분9등법을 통해서는 점차 정확한 부세 기준이 확보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연분9등제 아래의 토지세는 하하년인 결당 4두로 고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연분9등법은 점차 과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전분6등법

    1444년(세종 26)에 확정된 공법에 매년 농사의 풍흉과 토지의 등급을 합산하여 수세액을 정했습니다. 이중 토지의 등급을 비옥도에 따라 1~6등전으로 나눈 것을 전분6등법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토지면적의 기본단위인 결은 절대면적이 아니라 미(米) 300두(斗)라는 생산량을 단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등급에 따라 토지를 측정하는 척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즉 주척을 기준으로 1등전은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을 기본단위로 하여 6종의 양전척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등전 1결은 2,753.1평, 2등전은 3,246.7평, 3등전은 3,931.9평, 4등전은 4,723.5평, 5등전은 6,897.4평, 6등전은 1만 1,035.5평이 됩니다.

    1등전과 6등전의 1결 면적은 달랐지만 1결당 납부하는 세금은 같았습니다.

    산전은 5~6등전으로 일괄 편입시켰으며, 휴경전인 속전은 경작했을 때만 수세하되 6등전 이하로 작황에 따라 답험하여 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까지도 토지는 하등급의 토지가 많았으며, 실제로 등급을 정하는 데는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1653년(효종 4)에는 모든 양전척을 1등전척으로 통일하고, 결부수는 환산표를 만들어 수세액을 산정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63yhs/22210977855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먼저, 전분6등법을 보자. 이것은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길이를 달리하는 것으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땅이 좋으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땅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가볍게 매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조세제도와 달리 조세부과의 형평을 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를 측량할 때 등급에 따라 사용하는 자를 달리 했다. 말하자면 1등전과 6등전의 땅을 측정하는 자(척)의 길이가 달랐던 셈이다. 그 결과, 1등전의 1결과 6등전의 1결은 생산량이 300두로 모두 같았다. 1등결=300두, 2등결=300두, 3등결=300두, 4등결=300두, 5등결=300두, 6등결=300두가 그것이다. 이처럼 전분6등법은 비옥도에 따라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백성들의 불만도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연분9등법을 보자. 이것은 해마다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판단하여 9등급으로 나눈 다음, 1결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20두에서 4두까지 차등적용으로 부과했다. 예를 들어 풍년이 들었으면 높은 등급을 매겨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흉년으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면 낮은 등급을 매겨 세금을 덜 걷는 것이다. 이처럼 농사의 풍년과 흉년에 따라 매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당시 자기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일반 농민들에게는 그 영향이 널리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 법과 관계없이 경작한 토지 수확물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다. 뿐만 아니라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지방관들의 농간이 심해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제도는 농민의 전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동시에 그 액수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치로서,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백성들의 과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 과세의 형평성 및 재정수입 안정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