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의 환불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며칠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몰라서 그냥 해줬었는데 ... 제가 판매 전에 상태도 설명했고 직접 확인한 후 거래했거든요.

여하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환불을 거부해도 되나요 ?

법적인 문제는 없죠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는 환불안해줘도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사람이사용했던것을 또 내가가져온다? 그건아닌것같거든요. 그건 판매한사람 마음이긴해요

  • 그런걸 뭔 환불을 해줘요 ㅠㅠ

    저도 예전에 처음 거래할 때는모르고 해줘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해줄 필요ㅠ 없었는데여 ㅠㅠ 흑흑 

  • 네 물건을 사진과 다르게 허위로 판것도 팔리고나면 못잡아요 단순변심은 더더욱 의무없어여 그냥 팔리면 끝이에여ㅠㅋㅋㅋㅋㅋㅋㅋㅋ

  • 개인간의 거래는 단순변심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상태 설명 및 사전 확인이 완료된 상태인 거라서 상대방도 동의를 한 상태로 간주를 한거구요.

    예외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은 중대한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경우, 가품을 진품으로 속인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