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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따뜻한벌223

따뜻한벌223

24.11.21

중고거래 물품중 맘에 안든다고 환불요청 하면 거절할수 있죠?

중고물품의 사진과 내용을 상세히 적어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단순변심이나 맘에 안든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 하면 재가 거절하면 사기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한다고 사기죄가 성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 판매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판매 당시 제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