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시에 채권자들은 청산 재단에서 한정된 재산으로 청산을 받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아 더 이상 채무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