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만일 파산를 하게되면 저의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재가만일 파산를 하게되면 저의 빚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재가 너무 힘에겨워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저의 채권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시에 채권자들은 청산 재단에서 한정된 재산으로 청산을 받고, 채무자는 면책을 받아 더 이상 채무를 실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게된다고해서 무조건 빚을 안갚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위내에서 또는 문제되는 재산처분 범위내에서 변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없다면 하나도 안 갚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인정한다면 남아있는 자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끝이지만, 파산이 인정되는 요건 자체가 엄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는 변제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조세채권, 고의로 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 시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 후 남은 채무는 면책결정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존의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무자의 환가가능한 재산을 포함)에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은 배당하고 면책하게 됩니다.